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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10대 섹스 비디오’ R.켈리 무죄 판결

등록 2008-06-14 14:29

미성년자 성관계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혐의로 기소된 미국 R&B 가수 R. 켈리(41)에 대해 미국 법원이 13일(현지시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4일 전했다.

로이터는 "8명의 남자 배심원과 4명의 여자 배심원이 이틀에 걸쳐 6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켈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났다면 그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죄 판결 직후 켈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여 감사합니다"를 외친 뒤,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과 취재진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시카고 출신으로 본명이 로버트 켈리인 그는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포함된 26분 분량의 비디오 테이프가 2002년 공개되면서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1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켈리는 문제의 비디오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현재 23세의 여성 역시 비디오 속 미성년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켈리는 1994년에도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15세였던 R&B 가수 알리야와 결혼했지만 이 결혼은 곧바로 취소됐다. 알리야는 그로부터 7년 후인 200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1997년 'I Believe I Can Fly' 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그래미상을 수상한 켈리는 지금까지 3천700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했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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