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유럽 퍼블리싱 회사에서 사온 곡”
소녀시대의 신곡이 우즈베키스탄 가수가 부른 노래와 원곡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말 소녀시대의 신곡 '소원을 말해봐'가 발표되기 몇달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여가수 디네이라(Dineyra)가 'Raqsga tushgin'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한 사실을 두고 네티즌이 2일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Raqsga tushgin' 뮤직 비디오를 보면 '소원을 말해봐'와 가사만 다를 뿐, 멜로디가 똑같다.
'소원을 말해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스웨덴의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그룹(이하 유니버설 뮤직)'에서 지난 2월1일 '전세계에서 최초 발표하는 곡'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곡.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럽 작곡가 팀인 '디자인 뮤직'이 작곡했고 국내 작곡가 유영진 씨가 멜로디를 추가하고 노랫말을 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유니버설 뮤직에 문의했고 담당자인 펠레 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가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가수에게 곡을 판매해 사용 허가를 한 적도 없다"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디네이라 버전은 명백한 무단 사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곡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유니버설 뮤직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해외에 곡을 팔기 위해 퍼블리싱 회사들이 여러 곡을 담은 카탈로그를 만든다"며 "우즈베키스탄 가수가 카탈로그에 담긴 곡을 우연히 듣고 무단 복제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곡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유니버설 뮤직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해외에 곡을 팔기 위해 퍼블리싱 회사들이 여러 곡을 담은 카탈로그를 만든다"며 "우즈베키스탄 가수가 카탈로그에 담긴 곡을 우연히 듣고 무단 복제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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