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 60→105원…음원 관리자들 반발
내년부터 디지털 음원 가격이 일부 오른다. 매달 일정액을 내고 100곡 이상 내려받는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경우, 현행 곡당 60원에서 내년에는 105원으로, 2015년에는 1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3개 음악신탁 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상품에선 현행 월 3000원에 무제한으로 듣는 ‘정액제’와 듣는 만큼 곡당 12원씩 내는 ‘종량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작자·제작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정액제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다운로드·스트리밍만 가능하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액제 가입자라도 일부 음원은 따로 돈을 내야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 규정은 언뜻 보면, 소비자가 돈을 더 내는 만큼 음원 권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음원 권리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음원서비스업체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징수규정 개정을 문화부에 요청했던 음악신탁 세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나치게 저가인 정액제 기반의 시장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 문화부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꿨다”며 “이번 규정을 철회하고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디음악 제작자들의 모임인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의 김민규 회장도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끌어온다는 명분으로 창작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도입한 저가형 정액제를 이제는 없애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악인들은 오는 26일께 공청회를 열고 개선 목소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 사이에선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쪽과 창작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당한 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린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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