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씨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사연 공개
“공연하려면 저작권료 지불해야”
“공연하려면 저작권료 지불해야”
10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는 조용필의 선공개 신곡 ‘바운스’가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시나위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이 조용필의 저작권과 관련된 옛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대중음악계에서 저작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 지금까지 남긴 씁쓸한 풍경이다.
신대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대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이라며 성공적인 컴백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2000년 지구레코드와 조용필 사이의 재판 등으로 표면화됐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설명했다.
신대철에 따르면, 1986년 지구레코드가 조용필과 계약 당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계약도 슬쩍 끼워넣어 이후 이 곡들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이후 재판에서 복제배포권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항변했지만 패소해,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하기 위해서는 지구레코드의 임아무개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대철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올린 글이 다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 때 이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패소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분개도 했다. 법대로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게 음악인으로서는 억울하다. 임 회장이나 그 유족이 도의적으로 권리를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필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1~8집의 판권과 복제배포권 등 일부 권리는 지구레코드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다 임 회장이 사망한 뒤 이 권리는 다른 회사 쪽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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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씨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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