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음악·공연·전시

조용필, ‘단발머리’ 저작권 되찾았다

등록 2014-02-12 15:46수정 2014-02-12 22:09

조용필
조용필
레코드사 소유의 31곡 저작권
27년만에 조용필에 권리 이전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안밝혀져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대거 포함
지구레코드 쪽 배포권·복제권 돌려받아

‘가왕’ 조용필이 음반사가 갖고 있던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 만에 되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용필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갖고 있던 지구레코드 쪽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를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접수했고, 조용필씨도 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31곡에는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미지의 세계’ 등 오늘날까지도 널리 불리는 히트곡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할 당시 임재우 음반사 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도 함께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임 사장이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그동안 이 곡들이 방송과 공연에서 연주될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이나 디브이디로 발매할 때는 오히려 임 사장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당시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때라 조용필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은 1997년 해당 권리를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음반사 쪽 손을 들어줬다. 2006년 임 사장이 세상을 뜬 뒤에는 아들이 그 권리를 물려받았다.

이런 사실은 조용필이 지난해 4월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헬로>가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킬 당시 시나위의 신대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음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조용필 쪽과 음반사 쪽이 만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요계에선 권리를 되찾아오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두 당사자는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조용필 기획사 관계자는 “권리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 중요한 건 서로 해묵은 갈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다른 가수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