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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미술작가들 작품 제작하면 별도로 보수 받는다

등록 2015-01-23 00:14수정 2015-01-23 00:14

하반기부터 창작 노동 따른 ‘아티스트 피’ 도입
작가가 공공미술관이나 지자체의 전시행사 등에서 작품을 제작할 경우 창작노동에 따른 대가를 주는 작가 보수제도(아티스트 피)가 올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방안이 나왔다. 국내 40여개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의 참여작가에게 제작 지원비와는 별도의 보수를 주는 것이 뼈대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가보수제도와 온라인미술거래정보망 구축, 미술장터 지원 명목으로 올해 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며 “작가보수 예산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아래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를 정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작가들은 국공립미술관과 지자체의 비엔날레, 기획전 등에 참여할 경우 일부 제작지원비 말고는 인건비를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문체부는 또 새로운 국가 브랜드와 국가·정부 통합 상징체계를 연내 개발하고 저작권보호원·한류기획단 신설, 연예기획사 등록제 추진, 기업 문화접대비 적용 확대 등의 복안도 내놓았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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