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근대사와 민초들의 애환이 깃든 민요 ‘아리랑’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재청이 든 선정 이유는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오늘날에도 전승되는 점 △민족 보편적인 음악 특성과 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한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한 점 등이다.
정선, 밀양, 진도, 상주 등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전승해온 만큼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번째 사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을 개정하면서, 김치 담그기처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예능에 대해서는 보유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시·도에서는 지역의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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