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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검열의 뿌리, 조선총독부로 거슬러 올라가”

등록 2015-11-08 20:42

식민잔재…해방 뒤에도 기본틀 유지
유신정권, 예륜 통해 막강한 권한 행사
1975년 5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비방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했다. 후속 대책으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가 공연물의 심의결정 이전에 심사의견을 문화공보부에 보고해 최종심사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같은 해 말 긴급조치 9호와 발맞춘 공연법 개정에 따라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륜)가 설치됐다. 공륜은 법정기구로 공연물, 음반, 영화에 대한 막강한 검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영화 시나리오와 연극 대본엔 붉은 줄이 그어지고, 영화는 제작 뒤에도 가위질이 계속됐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인 1989년, 대본 사전검열은 공연법 개정으로 명목상 사라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검열은 1996년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 부분 이어졌다.

<한국 공연예술 통제사>(문옥배 지음, 2013)를 보면, 공연 검열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정책에서 유래했다. 조선총독부는 고등경찰과(1920), 보안과(1945), 검열과(1945) 등으로 주관부서를 바꿔가며 직간접적인 검열과 통제에 나섰다. 연극·영화 각본, 노래 등 텍스트 검열과 함께 공연 현장, 공연 제작업자 등을 통해 2차적으로도 검열했다.

해방 뒤에도 텍스트와 공연 현장의 동시적 통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 방식 등 일제강점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대별로는 1940~50년대 미군정과 공보처, 1960~70년대 예륜, 1980~90년대 공륜, 1996년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로 변천해왔다. 이후 2006년 10월 음반·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뒤, 명목상의 사전심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임인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은 지난달 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예술인연대포럼에서 “검열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 정립된 ‘불온’의 개념이 ‘반공’과 손을 잡고 유구한 전통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손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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