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대상
연 5만원 한도 여행·공연에 사용
연 5만원 한도 여행·공연에 사용
“(어려운 형편에) 엄두도 못 내던 공연관람을 한 달 두 번씩 챙겨 보고 있습니다.”(50대 여성)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의 문화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을 얻었어요.”(대학 입학 앞둔 여학생)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연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우수 이용자 간담회 때 나온 얘기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음반·도서 구입은 물론, 국내여행에서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한 ‘만능 문화카드’다. 2014년부터 따로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등 3개 이용권을 하나로 묶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는 ‘2016 문화누리카드’를 지난 15일부터 지역별로 순차 발급하고 있다. 신청에서부터 요긴한 활용법까지 짚어봤다.
■ 6살 이상 취약계층에 지급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2010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연 5만원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발급 개시는 지난 15일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시작으로 17일 부산·인천,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24일 대구·울산·경남·경북, 3월2일 경기·강원, 4일 서울 등 순서로 진행된다. 발급시한은 11월31일까지이다.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 접수는 3월15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검증을 완료해야 진행된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았던 대상자들은 같은 카드에 2016년 지원금을 재충전해 쓰면 된다. 전년도 카드를 내면 신청절차도 훨씬 간편해진다. 새로 발급받을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연 5만원으로 ‘10만원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과 전시장, 영화관, 음반 판매점, 서점, 문화센터,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연 사용액은 5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술위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를 쓰면, 공연의 경우 40~50% 할인이 가능하고, 영화는 ‘개인부담 2500원’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콘서트나 뮤지컬 관람의 경우는 50% 할인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연 1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액 5만원을 다 쓰고 나면, 개인부담으로 10만원까지 추가 충전할 수 있다.
2016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785억원으로, 사용시한은 12월31일까지다.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소멸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율은 82%였다. 이는 2014년 94.7%와 견줘 실적이 떨어진 것인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 질환) 사태’ 여파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의 1544-3412.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