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 인원이 시험 도입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응시생은 모두 1만6천402명으로 2004년 1만1천943명에 비해 37% 늘어나 연 인원 기준으로 사상 최다였다. 지난해 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합격률은 72.5%, 실기시험 합격률은 72.8%였다.
2000년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이 도입된 이래 조종면허를 취득한 이는 모두 4만5천883명으로 올해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지난해 응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났고 PC를 이용한 필기시험과 출장시험 등 응시생 편의에 맞춘 시험제도를 확대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법에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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