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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필립스 “특허 침해” 맞소송

등록 2011-05-09 20:20

미국의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엔 독일의 필립스와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에 나섰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가 자사의 엘이디 관련 특허를 침해해 필립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와 독일 법원에 각각 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필립스가 다량의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필립스의 대응을 봐가면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법원으로 소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4위 엘이디 공급업체로, 엘이디 한 품목으로 지난해 8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반도체가 필립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소송 성격이 짙다. 앞서 필립스는 지난 3월4일 “서울반도체가 필립스루미레즈의 엘이디 제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아크리치, 톱 뷰, 사이드 뷰, 톱 플럭스, 제트-파워 등 서울반도체의 엘이디 제품 5가지가 필립스의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네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은 ‘애플-삼성전자’ 공방의 복사판에 가깝다. 현재 엘이디 시장에서 필립스의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네즈와 경쟁관계에 있고, 필립스는 전구 제품용 엘이디를 서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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