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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 항공기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10~20% 보상

등록 2018-07-22 14:08수정 2018-07-22 19:19

아시아나항공, 승객 보상 계획 발표
1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 승객 보상
국제선 100편 승객 2만5천여명 대상
기내식 못 받은 승객에겐 마일리지 2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기내식으로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마일리지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항공료의 10∼20%를 보상한다. 1시간 이상∼4시간 미만 지연된 항공편 승객에게는 요금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끊은 경우에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되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소비자원 가이드라인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하게 돼 있으나,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살펴 보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 승객까지로 넓혔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이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 기준 적용 시)에서 100편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 대상 승객은 2만5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으로 받은 승객은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기내식 추억을 망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마일리지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기존 마일리지 회원은 바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적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승계 보상 계획과 관련해, 승객 쪽에서는 “다시는 아시아나항공 타고 싶지 않은데 마일리지로 보상한다니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카카오톡의 아시아나항공 직원 단체 대화방에는 승무원들이 “식사를 모두 승객들에게 내어주고 쫄쫄 굶으며 일한 승무원들에 대한 보상 얘기는 없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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