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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엔진 3년까지 무상수리

등록 2009-11-19 22:29

다른 장치는 2년간 무상수리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주행거리 6만km 이내)에 엔진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를 산 날부터 2년 안(주행거리 4만km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일정기간은 무상수리하도록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 공급을 의무화해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돼 자동차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도 실제 소요시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바꿔 보험료, 수수료 등에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했다. 현재 신규등록 차량은 등록 등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0일, 20일, 40일로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신규 등록 등은 10일 이내로, 자동차에 특수한 장비를 설치할 때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감전 위험을 감안해 기준, 자격, 절차 등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휘진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개조 허용은 이 부분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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