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특허보상제도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발명 특허를 많이 내는 연구원들에게 최대 1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간 주요 대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연구의 성과를 회사가 독차지하는 관행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일 연구원들의 창의적 개발과 발명 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 특허 보상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된 기술이 신차에 적용될 경우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실적보상제도’와, 출원된 특허 기술에서 발생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 중 일부를 개발자에게 나눠주는 ‘라이선스 계약 보상제도’로 나뉜다.
이 중 실적보상제도에 따라 발명 건당 최대 2억원을, 라이센스 보상제도에 따라 로열티 수입의 5∼10% 혹은 최대 10억원을 개발한 연구원에 지급한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차가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지급한 최고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고 현대차 쪽은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기술 개발 연구직 보상 수준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술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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