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등록하는 차량 대상
8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택시의 조수석에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에어백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운전석에만 의무화했던 택시의 에어백을 8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조수석에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으면 법인 택시 사업자와 개인 택시 기사는 1차 위반 때 30일, 2차 위반 때 60일, 3차 위반 때 9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택시는 운전석의 에어백 장착률이 53.6%이고, 조수석은 8.9%에 불과해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일반 차량의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100%, 조수석 99.4%에 이른다. 이번 조처에 따라 앞으로 7~8년 뒤면 거의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사고로 사상자가 매년 줄어들고는 있으나, 2013년에도 3만6999명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많다. 세종/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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