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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대포차’ 등 불법 차량 19일부터 일제단속

등록 2015-05-18 20:10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경찰청, 17개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포차란 정식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사용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대포차 2370대와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했다.

정부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으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하고 나서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밖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와 버스 등의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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