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수입차 매장. 한겨레 자료사진
작년 2억 이상 수입차 1353대 중
법인·개인사업자가 82% 구매
구입·유지비 등 손금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탈세’ 잡음
법인·개인사업자가 82% 구매
구입·유지비 등 손금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탈세’ 잡음
수억원짜리 고가 수입차는 누가 사는 것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14년 국내에서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353대 가운데 87.4%인 1183대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6억원대 가격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가장 비싼 차인 롤스로이스 팬텀(5대)을 비롯해 4억원대인 벤틀리 뮬산(6대), 롤스로이스 고스트(28대)를 인수한 이들은 모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였다. 경실련은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기아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3%가량이 업무용으로 팔렸다”며 “고가 차량일수록 법인·개인사업자 고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리스할 경우,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인 6천만원대 베엠베(BMW) 520d를 구매한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약 4500만원, 법인은 약 26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해 쓰면서 ‘탈세’를 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 경실련은 입수 정보의 한계로 수입차를 산 법인·개인사업자 분류엔 실제 업무 용도 구매자에 해당하는 렌터카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업무용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입 가격이 3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선 경비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구매한 고가 차량에 대해선 이런 경비 처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이미 2007년 현대차 사장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 2013년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민홍철 의원 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배기량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손금(경비 처리)에 차별을 둘 경우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고, 부동산·선박·항공기 자산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손금 한도를 설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2014년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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