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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차량번호로 리콜차량 수리 여부까지 확인한다

등록 2020-01-14 13:43수정 2020-01-14 15:59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개편
중고차·렌터카 확인 가능

앞으로 인터넷에서 중고 매매차량과 렌터카의 리콜 조처에 따른 수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 오는 15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전 누리집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리콜 대상 차량이 무상수리를 받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결함 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누리집에서는 리콜 현황과 결함신고 등 관련 통계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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