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국토부 입법예고, 10월 시행 예정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국토부 입법예고, 10월 시행 예정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정한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각각 1000만원, 5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 금액 1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보험사가 떠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조정된 금액은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피해 사고 1건당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 2019년 1167만원이었다. 2019년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68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곧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대다수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피해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는 형태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