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이날 개통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 대각선 횡단보도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2년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숫자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 종사자가 운전 중에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을 할 경우 자격 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3349명으로 줄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54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28위 수준이다. 정부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출처: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보도자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버스 등을 운전하는 여객운수 종사자의 운수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관련 자격 취소 사유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반영해 운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될 때만 운수자격이 취소되던 것을, 면허 정지 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운전자 주의 의무 역시 강화된다. 경찰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면도로 등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는 쪽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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