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술땐 수가 차등화
선진화위,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선진화위,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앞으로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또 환자가 알기 어려운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이런 내용의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했다. 위원회는 먼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가감지급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물론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방침이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도 구분지었다. 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환자가 알기 어려운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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