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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카드사 ‘깨알 약관’ 효력없다

등록 2005-03-03 18:59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읽기 어렵게 만들 경우에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을 전제로 경고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 엘지, 삼성, 신한, 현대, 롯데, 국민, 외환, 하나, 시티 등 신용카드사들의 약관 글자 크기는 일반 신문활자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약관의 글자 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그동안 상당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약관법상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약관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함으로써 고객이 약관내용을 인지하는 데 뚜렷이 어려움을 준 것은 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는 약관 상의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약관 변경을 통보한 뒤 7~14일 이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이나 이용한도 축소 조처를 취하더라도 약관 글자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또 비씨, 엘지,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8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참가하면서, 한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나머지 카드사의 회원과도 의무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약관을 운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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