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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음란 스팸전화 3곳 3000만원 과태료

등록 2005-03-30 18:15수정 2005-03-30 18:15

‘수신자 동의’오늘부터 시행

31일부터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음란성 스펨전화나 스펨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없이 곧바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음란내용을 광고하는 스팸전화에 대해서는 첫 적발된 업체에게도 상한액(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무단으로 보내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처음이란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상한액의 20~30% 정도까지만 부과해왔다.

한편 정통부는 유·무선 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30일치 신문에 31일부터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에 옵트-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리는 광고를 했다. 정통부와 통신업체는 이 광고에서 수신자 동의 없이 전화정보(060), 신용대출, 부동산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건당 최고 3천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며,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날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를 보내다 수신자들의 신고를 받은 3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음란 스팸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3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상한액인 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통부는 추가로 193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영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통신업체들과 공조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만 가져준다면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완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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