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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제수음식 배달 너무 늦어 제사 망쳤습니다”

등록 2007-09-20 20:12

소비자 Q&A

Q 제수음식 배달 너무 늦어 제사 망쳤습니다

얼마 전 집안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다 시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 어머님을 설득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행업체를 알아보아 제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전날 도착하기로 한 음식이 제삿날 늦게 도착해 제사를 망치고 친척들께 큰 결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A 홈피에 글 남겨 증빙 마련을…손배청구 가능

추석을 앞두고 주부들은 벌써부터 제수음식 마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나 노년층에게 명절 상차림은 버거운 일입니다. 최근 간편하게 제수음식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을 덜어주고 있지만 음식이 제때 배달되지 않거나 상한 음식이 배달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보통 하루 300건 이상의 주문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갑자기 물량이 밀릴 경우 영세한 업체는 이를 소화하지 못해 제때 배달을 못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음식 변질 사고가 거의 없지만 추석 명절 때는 일교차가 심해 음식 변질 피해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위험성이 항시 내포돼 있습니다. 즉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과정에서 음식이 변질되거나 다른 물품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만일 변질되었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르게 배송된 경우 즉시 업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의제기 글을 남기고 인쇄해두어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재희/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ar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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