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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8 17:55 수정 : 2005.04.08 17:55

“위험한 상품이나 시설, 서비스 불편 신고하고 10만원 받아가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정보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를 신고·제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한다. 사고위험 제보에 대해 소보원이 소비자경보 등을 내리면 5만원, 중장기 사업에 활용하면 7만원, 리콜조처까지 가게 되면 10만원이 지급된다. 불량식품부터 놀이공원의 위험한 기구나 백화점의 흠 있는 에스컬레이터 시설까지 소비생활에서 발견된 정보는 모두 해당된다.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 2명에게 같은 액수가 지급된다. 신고접수는 소보원 인터넷 홈페이지(cpb.or.kr)의 ‘위해위험정보신고란’이나 소비자안전넷 홈페이지(safe.cpb.or.kr)의 ‘안전사고신고란’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전화(080-900-3500)로도 가능하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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