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가 안정위해 연말까지
밀가루와 알루미늄괴, 사료용 귀리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8월 초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 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에 따라, 밀가루(현행 4.2%)와 알루미늄괴(1%) 등 37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PP) 등 4개 품목도 무세화 품목으로 바뀐다.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t→87만5천t), 향료(1천200t→1천800t),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5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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