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조사 요청 서류낼 것”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은 “13일 중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롯데마트 치킨 판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단발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 판매가 마진(이윤)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프라이드치킨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치킨 전문점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10일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하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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