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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계산대에 물건 올렸더니 ‘위해상품 삐~’

등록 2011-12-20 20:4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초점에서 한 점원이 위해상품을 계산대에 올리자 모니터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초점에서 한 점원이 위해상품을 계산대에 올리자 모니터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홈플러스 제공
유통매장 2만8천곳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도입
건강보조·영유아용품 등 올해만 470개 상품 걸러
30대 주부 김아무개씨는 얼마 전 대형 상점에서 그네를 사려다 계산대 점원한테서 생소한 말을 들었다. “이 제품은 안정성 검사에서 떨어져 오후에 전량 회수할 예정이니 다른 것을 골라 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다른 제품을 구입한 김씨는 다음 날 신문을 보고 놀랐다. 어제 사려던 그네가 내구성이 약해서 아이가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안심쇼핑을 위한 길라잡이 구실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4월 첫선을 보인 위해상품 시스템은 식약청 등 정부 검사기관의 위해상품 판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 계산대로 전송돼, 상품 바코드만 찍으면 판매 금지 제품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대한상의는 백화점, 대형상점, 편의점 등 전국 유통매장 2만8000여곳이 위해상품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만 위해상품 470개가 걸러졌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407개)보다 16%나 늘어났다. 올해는 중소유통매장인 ‘나들가게’ 5200곳과 영세 유통매장 120곳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정부의 제품안전성 검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이 366개(78%)로 가장 많고, 영유아용품·전기제품 등 기타 공산품이 104개(22%)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와인, 초코바, 과자, 씨리얼, 건어물까지 다양한 위해상품이 실시간으로 판매 중단됐다”라며 “내년에는 위해상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해 제조업체가 적절한 시기에 회수할 수 있는 리콜 기능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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