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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나?

등록 2012-06-22 21:28수정 2012-06-22 22:06

법원, 영업제한 취소 판결 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동…‘골목상권 상생’ 찬물
강동·송파 6개 마트와 42개 SSM 내일 곧바로 영업
다른 지자체 9곳도 소송…휴업중단 전국 번질수도
시장 상인들 “노력 물거품” 반발…구청 “즉각 항소”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처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던 의무휴업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당장 24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더욱이 유통업체들이 강동구와 송파구뿐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수원시, 인천 부평구,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충남 서산시 등 9개 지자체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진행중이어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중단 조처가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재래시장 매출은 별로 늘지 않고 소비부진과 협력업체 피해 등 부작용만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강동구 둔촌역전통시장의 양청열 상인회장은 “상인들이 서명운동까지 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동안 특가판매 행사 등을 통해 손님들도 좀 늘었는데, 법원 판결로 일요일에 다시 영업을 한다니 상인들이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에는 영업 규제를 받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각각 6곳과 42곳에 이른다. 애초 휴업 예정이었던 이들 점포가 모두 이번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업체 관계자는 “휴업한다고 발주를 안 했던 점포들이 납품업체에 연락해 물품을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이 이뤄져, 이번 주말 전국 370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28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087곳 중 779곳이 문을 닫는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즉각 항소 방침을 정했다. 강동구는 “법원에선 조례 내용을 사실상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처분의 필요조건인 당사자들 의견 청취나 공청회 절차 등이 빠져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조례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안은 ‘영업제한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조례안이 개정된 뒤 구청장마다 규제 수준을 달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권고를 시도했던 서울시는 “소송 대상이 자치단체라서 당장 시가 입장을 내놓기보다 서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임인택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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