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 일부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롯데슈퍼 전국 매장 430곳 가운데 30곳이 최근 잇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30곳 가운데 서울 여의도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곳은 이미 지난 5월에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지에스(GS)수퍼마켓도 서울 목동7점·13점, 경기 광명 하안8점 등 3곳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쉬어야 한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어민 지원을 이유로 ‘전체 매출에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으면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농협 하나로마트는 애초부터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농협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롯데슈퍼가 이 규정을 활용해 하나로마트처럼 규제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롯데슈퍼 쪽으로부터 영업규제 해제 요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매장에 대해 영업규제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롯데슈퍼 서초2호점과 잠원점 쪽에서 영업규제 해제 신청을 냈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확실히 51%를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행법상 영업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로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상생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강남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8일 롯데슈퍼 서초2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높인 게 아니다”며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은 매장들이 법 조항을 활용해 휴일 영업 재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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