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 일시정지” 판결에 지자체 11곳 행정처분 제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자체 권고 무시 개점 강행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자체 권고 무시 개점 강행도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규제 조처에 제동이 걸린 지방자치단체가 11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통업체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메가마트 등이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창원지법도 경남 창원시·진주시·김해시·합천군을 상대로 유통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영업 규제 조처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영업 규제에서 벗어났고, 지난 6일에도 강원도 동해시와 속초시, 경기도 군포시, 경남 밀양시가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22곳, 기업형 슈퍼마켓 90곳이 법원 판결로 의무휴업일에 정상 영업을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 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영업 규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채 무조건 영업 규제를 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유통업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문제 삼은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면 다시 영업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를 피하려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소송전과는 별개로,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한 채 점포 개점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천왕점(서울 구로구)의 개점 비용 56.2%를 본사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주변 소상공인들과 사업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개점을 늦추라’는 행정권고를 지난달 27일 내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총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점포의 경우 직영점으로 보고 사업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강행한 홈플러스 쪽은 “우리가 산정한 바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투자비가 55.1%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서울시에 맞서고 있다. 양쪽이 투자비 산정 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기준이 맞더라도 구속력 없는 권고나 언론 공표 외엔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지난해 법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 됐다”며 “지자체의 구속력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임인택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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