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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농심 ‘일방계약’ 횡포에…라면 ‘땡처리’로 목표 채워”

등록 2012-07-19 18:52수정 2012-07-19 22:40

참여연대 등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에 신고
“본사서 특약점에 무리한 매출목표 강제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특약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문제 삼아 국내 라면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와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심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농심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그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농심 제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동네 슈퍼 같은 소매점에 납품하는 곳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전국에 농심 라면과 음료 특약점이 각각 400여개와 1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심은 특약점에 무리한 매출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목표의 80%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다”며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심 본사에서 산 가격보다 더 싸게 ‘땡처리 시장’에 물건을 넘기면서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농심이 특약점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이중가격 정책’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농심은 같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추가로 무상 판촉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약점보다 더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특약점에서 물건을 받는 동네 슈퍼들은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다수 특약점 사업자들은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가지만,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를 당할까 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심 관계자는 “매출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유통 채널별로 가격 정책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특약점 사업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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