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피해 접수 급증
62%가 통증 등 부작용 호소
62%가 통증 등 부작용 호소
대학생 유아무개씨는 앞으로 좀 튀어나온 아래턱 때문에 고민하다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얼굴 모양은 예뻐졌지만 왼쪽 아랫입술과 턱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 결국 유씨는 아래턱 신경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수술 때 삽입한 나사못이 떨어져 나와 추가 교정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최아무개씨도 웃을 때 윗잇몸이 많이 드러나 보여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턱 부위 감각과 청력 저하, 눈물샘 분비 장애로 시달리고 있다.
양악수술을 받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양악수술이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위치나 모양을 함께 바로 잡는 수술인데,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얼굴이 길고 커진 사람이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고 젊어 보여 ‘동안수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양악수술 피해 상담 건수가 121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담 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이었다가, 올해엔 지난 6월까지 이미 4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을 정도다.
주된 피해 사례로는 부작용 발생이 7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예약금 환급 요구(35건), 효과 미흡(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은 감각 이상(통증)이 2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대칭 21건(23.6%), 교합 이상 18건(20.2%), 함몰 5건(5.6%), 턱관절 장애 4건(4.5%)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양악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부작용과 효과를 미리 알아보도록 권고했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병원 쪽과 수술 전에 후속 조처를 미리 협의하고, 수술 전후 성형광고 사진은 과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악수술 계약을 취소하려면 적어도 수술 예정일 사흘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가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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