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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KT 불법 텔레마케팅 속지 마세요

등록 2012-09-19 14:53수정 2012-09-19 21:00

공식 발신번호 지정…전화 되걸면 콜센터 연결
“016-114-XXXX 또는 02-720-0114만 케이티(KT)의 공식 안내전화입니다.”

케이티(KT)가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전화를 걸 때는 공식 발신번호를 지정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티에서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인 상품 또는 서비스 추천, 혜택 통지를 위한 안내 전화를 결 경우엔 고객 휴대전화에 016-114-XXXX 또는 02-720-0114라는 발신번호가 반드시 표시된다는 뜻이다.

케이티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olleh(올레)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단문 메시지)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표기된다. 이 때 고객이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케이티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고, 케이티 공식 씨엠(CM)송이 연결음으로 제공돼 공식 안내전화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케이티는 “고객이 받은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불법 텔레마케팅 여부에 관해 문의할 경우, 관련된 캠페인 이력을 조회해 케이티 공식 활동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다”며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 방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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