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요구에 신광수 대표 “동의”
법원, 빠르면 10~11일 관리인 선임
법원, 빠르면 10~11일 관리인 선임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책임질 법정관리인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웅진그룹의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장해 온 채권단에 웅진 쪽이 사실상 백기를 든 상황이어서, 법원도 채권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8일 채권단 대표들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빠르면 10~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선언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정하는데, 이번 사안처럼 법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적용하면 기간이 2주로 줄어든다.
웅진과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 작업을 지휘해나갈 관리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등 웅진 쪽 인사가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첫 심문에서 재판부가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제3자가 관리인이 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이날 심문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이건 채권자가 주도하는 회생절차다. 채무자(웅진)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제3자 선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웅진 경영진에 대해 큰 불신감이 있는 채권단은 8일 법정에 출석해서도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룹을 살리기 위해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핵심 쟁점인 웅진코웨이 매각 건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관리인은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와 시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이 계획안이 인가를 받으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까지는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원의 인가 이전에 웅진코웨이를 조기 매각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아예 직접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사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해도 웅진홀딩스 부도를 피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이런 배경을 감안해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웅진 사태와 관련이 있는 채권은행과 증권업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나가 웅진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한 경위와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웅진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와 증권회사들의 웅진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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