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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신세계, 인천시 상대 백화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록 2012-10-08 15:56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지키기 위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터미널 터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자 신세계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는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쇼핑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팔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2017년까지다. 하지만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소유권을 넘기면, 신세계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롯데쇼핑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아예 건물을 롯데 쪽에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매장 면적과 주차 대수를 각각 6만4000㎡, 1621대로 증축했는데, 증축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31년까지라는 점을 들어, 기존건물도 이 기간까지 영업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 및 주차타워의 증축 협의 때 기존건물 1100억원 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향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설사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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