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광수·김정훈 대표 회생절차 책임
채권단, 별도회생안 법원 제출키로
웅진코웨이 매각 싸고 기싸움 예상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를 책임질 관리인 구실을 하고, 웅진 쪽과 채권단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 기존 경영진 유지…채권단 별도 회생안 제출키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며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통합도산법은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 은닉, 부실경영 등에 의해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웅진의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원했던 채권단은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청사항을 앞서 재판부에 전달했다. 채권단의 요청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채권단이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한 처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했다.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정해진 신광수·김정훈 대표 개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특히 법원은 이날 윤 회장으로부터 경영관여 금지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가 있는 극동빌딩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은 법원의 이런 결정이 기존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웅진 쪽 기업회생안과 별개로 채권단 차원의 기업회생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웅진 쪽이 채권단 의견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윤석금 회장의 경영 관여 역시 물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웅진코웨이 매각 둘러싸고 기싸움 벌어질 듯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정해진 만큼, 이젠 관심의 초점은 웅진코웨이 매각으로 옮겨졌다. 제3자 관리인 선임에 실패한 채권단으로선 대여금 회수를 위해 웅진 계열사 가운데 가장 알짜인 웅진코웨이 매각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웅진코웨이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엠비케이(MBK)파트너스도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매각 절차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에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건설, 태양광 사업에서의 완전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룹 내 현금창출력 1위인 웅진코웨이마저 포기할 경우 재기를 도모할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에서 엠비케이파트너스와 체결한 웅진코웨이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에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웅진코웨이의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웅진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김수헌 최혜정 박태우 기자 minerv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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