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기업 산하 ‘트라이얼’‘바로마트’
정치권, 연내 유통법 개정 추진
정치권, 연내 유통법 개정 추진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상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계 유통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상인들의 반발이 컸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번 주 안에 일본계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형슈퍼마켓은 ‘트라이얼마트’와 ‘바로마트’ 등 2개 업체다. 트라이얼마트의 모기업인 트라이얼컴퍼니는 일본에서 연매출 3조원 이상을 올리는 유통 대기업으로 2004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현재 부산 해운대와 경남 함안·김해·밀양, 경북 상주·영천, 전남 광양 등에 트라이얼마트 또는 트라박스라는 이름으로 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 5조원을 넘는 바로도 지난해 한국 진출을 선언하더니, 올해 5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 등 2곳에 바로마트를 열었다. 바로는 2017년까지 국내에 20곳의 점포를 낼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일본 유통 대기업의 체인점이면서 유통법상의 영업 규제를 받지 않아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유통법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등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탓이다.
정치권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계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다른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과 똑같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께부터 정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수위를 강화한 10여개 의원 입법 발의안들을 검토해 연내에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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