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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형마트 한달에 이틀 휴점…휴무일은 자율 조정”

등록 2012-10-22 20:37수정 2012-10-22 21:11

대기업 유통업체-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협 발족 합의
“갈등 계속땐 모두 손해”…신규출점 규제 등 상생방안 논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매달 2차례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들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이 이날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발족해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지경부 중재로 유통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단체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느 쪽이든 실리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를 무력화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정치권이 규제 수위를 더 강화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중소상인들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을 내세워 계속해서 영업 규제에 정면으로 저항할 경우 최소한의 상생 기반마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 자제와 자율휴업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 만큼 대화를 통한 조정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는 방식만 아니라면 대형마트들도 이젠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논리가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매달 이틀 휴무를 하되, 휴무일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쪽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달에) 이틀 휴무라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한다”며 “이틀 모두 공휴일로 하거나 공휴일과 장날(시골장터가 열리는 날)을 조합하는 방안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구수 등의 기준에서 지자체와 골목상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단체가 대화를 통한 논의의 장은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가 첨예하게 얽힌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양쪽이 대화에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매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월 2회 자율휴무’는 규제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매주 한번씩 쉬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이승준 권오성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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