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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공항 면세점 관광공사가 계속 운영을”
국회 문방위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

등록 2012-10-30 18:56

정부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했고,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로선 이를 존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한선교 위원장 이름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으로 문제를 빚고 있다”며 “특히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2500㎡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1900억원으로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의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면세점을 민간업체에게 넘길 예정이다.

관광공사 쪽은 그동안 꾸준히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쪽에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광공사 노조도 천막농성 등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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