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시간 4시간 더 늘리고
쇼핑센터내 점포도 규제키로 지자체 조례 위임방식은 그대로
허가제 등 야당 요구수준 못담아
중소상인들 “추가대책 논의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 꼽혀온 유통법이 기존안보다 강화된 형태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국회 지경위가 의결한 유통법 개정안은 우선 현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했다. ‘자정~오전 8시’인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했다. 구체적인 휴업일수와 요일,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안보다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민주통합당 당론안을 비롯해 다수의 유통법 개정 발의안에서 제안한 요구 수준은 담아내지 못해 논란거리를 남기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로 확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법률로 직접 강제하는 대신 현행처럼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개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수가 3일이 아니라 1~2일이 될 수 있고,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규제 수위가 현행(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 15일 지식경제부 주도로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일부 중소상인단체는 매월 2차례 자율휴무를 하는 상생 방안에 합의했는데, 지경부가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지자체의 조례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영업 시작 30일 전에 출점 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입점예고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안해 온 방안이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는 점포는 영업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도 상당수 발의안이 삭제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비중을 55%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국민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일부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 온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드시 추가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지경위 개정안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각각 연간 6조9860억원과 862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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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등 야당 요구수준 못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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