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유사의료행위 24% 달해
피부관리실이 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해,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소비자들이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서울 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조사해보니, 76%인 38곳에서 주름 관리 등을 해주는 전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38곳 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엠티에스(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시술), 피디티(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등만 할 수 있는데도, 일부 피부관리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실태 조사와 함께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366명)가 피부관리실에서 전용 기기로 관리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6%(95명)는 이들 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기기는 점·기미 제거 레이저(18.9%), 필링기(16.9%), 고주파(8.4%)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이 가장 많았고, 홍반(20.3%)과 통증(18.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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