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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면세점, 인천공항서 ‘사실상 퇴출’

등록 2012-12-06 20:27

계약만료 앞두고 새 사업자 입찰공고
민영화 추진 차원…재계약 어려울듯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 매장의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5일 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2500㎡ 규모의 점포를 두 개 매장으로 나눠 발주했으며, 최저 입찰가는 각각 280억원과 230억원으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2011년 기준으로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재벌 대기업 계열 업체들은 입찰에서 배제된다. 입찰 등록은 12일까지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도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면세점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광공사가 다시 사업권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동안 관광공사 노조는 천막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해왔다. 관광공사 면세점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관광공사가 지난 50년 동안 면세점에서 번 돈을 관광진흥 사업에 재투자해 온 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국산품 판매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관광공사의 국내 면세사업 점유율은 2007년 12.02%(2위)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정책에 의해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을 시작으로 속초해항·무안공항·청주공항 등의 관광공사 면세점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지난해 4.19%(4위)로 급락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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