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유통법 개정안 처리 합의
매달 일요일·공휴일 이틀 이내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매달 일요일·공휴일 이틀 이내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여야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협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유통법 개정안 원안보다 2시간 줄이되, 원칙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11월16일 지경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어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차례’ 하도록 했다. 애초 원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밤 10시~자정까지 2시간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안에 ‘매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루 줄이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쉬도록 법에 직접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엔 일요일이 아니라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게 전통시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원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자치단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시작 30일 전에 출점 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도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현행 유통법보다 진전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법 개정 등을 위해 연대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민주당이 영업제한 시간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매월 3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안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월권과 몽니를 부려 상황이 급변하면서 원안 통과가 지연되더니, 대선 후 결국 민주당이 원안보다 크게 훼손된 안을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현행 유통법보다 강화된 규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무휴업일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납품업자와 입점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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