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할인 상품 물량 부족땐
10일간 같은 가격 구매 보증
10일간 같은 가격 구매 보증
앞으로 이마트에선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상품의 물량이 조기에 동나 고객들이 허탕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마트는 4일부터 ‘품절 제로 보증제’를 시행해, 물량 부족을 겪는 인기 광고상품의 구매를 보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품절 제로 보증제는 가격을 대폭 할인한 광고상품이 큰 인기를 끌어 다 팔리더라도 행사 종료 뒤 10일간 행사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물량이 없어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고객은 점포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보장 쿠폰’을 받아 계산대에 제시하면 행사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마트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형마트업계에선 충분한 물량을 준비하지 않은 채 소량의 고객 유인용 ‘미끼상품’으로 다른 업체의 기획할인 행사를 모양새만 베끼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 때문에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과거 인기 광고상품은 가격이 30~50%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10배 물량을 준비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활용해 물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이나 처분 상품 등 한정 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마트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품절제로 보증제를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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