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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 1만여명 정규직 전환

등록 2013-03-04 20:01수정 2013-03-04 22:30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따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대규모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된 이마트가 불법파견 노동자 1만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마트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GM) 등 대형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마트는 4일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 및 이동 업무를 담당해온 도급(하청)업체 노동자 1만789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전체 직원 3만6000여명 가운데 정규직 직원이 2만6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이마트가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등 파견 노동자처럼 사용했다”며 불법파견 노동자를 원청업체인 이마트가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급업체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상여금·성과급도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 임금이 27%가량 올라가고,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도 보장받는다고 이마트 쪽은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연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평균 근속기간 25개월에 불과한 도급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장기 근속으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원활해져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미 2007년에 비정규직 파트타이머인 캐시어(계산원) 직군 4000여명을 연 2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마트는 당시 조처로 계산원 퇴직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업무 숙련도가 개선되면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상품 진열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지만, 경영상 부담으로 결정이 미뤄지다가 이제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상품 진열 및 이동 업무 전체를 도급업체 직원에게 맡긴 사례는 이마트뿐이어서, 이번 조처가 대형 유통업계에 끼칠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신선식품 매장의 기술 직군 노동자 1000여명을 도급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상품 진열 및 이동 업무 담당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대형마트 3사 모두 원청업체가 지휘·감독하지 않는 시설관리·보안·미화·주차 업무는 도급업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에서 이들 인력의 규모는 1만7400여명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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