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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주 ‘처음처럼’ 음해” 100억 손배소

등록 2013-03-05 20:20수정 2013-03-05 22:32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상대 제기
“인체에 유해 허위방송 나오자
온라인·영업현장 조직적 유포”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사진)을 음해했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5일 “하이트진로의 비방 행위로 시장점유율 급감에 따른 매출 손실, 훼손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4일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방영되자, 하이트진로가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 인터넷방송은 ‘처음처럼’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는데, 롯데주류 쪽의 고소로 방송을 제작한 피디(PD)와 제보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부당하게 영업활동에 활용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1월24일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또 “2008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몇년도 안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쪽은 “아직도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시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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