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김씨는 3월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회사 쪽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 사무장도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에 복귀 의사를 알려왔다.
이들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승무원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은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 만에 복귀했다가 5일간 근무한 뒤 다시 병가를 내 지난해 2월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지난해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지난해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를 사용한 뒤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연속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아무개 기장을 지난 5일 파면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 “박 기장의 비행 거부는 의도적인 항공기 운항 업무 방해로 더 이상은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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