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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1 18:18 수정 : 2005.01.31 18:18

올 하반기부터 불량 액화석유가스(LPG)를 신고하는 소비자는 건당 5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부탄과 프로판가스 등의 세금 차이를 악용해 불량 가스를 판매하는 충전소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건당 5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가스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 횟수를 충전소당 4차례씩 모두 5240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품질검사 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신고센터를 두고, 신고 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모두 4191건의 액화석유가스를 품질검사한 결과 불합격률이 1.8%로 2003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품질 불량 가스의 유통 증가는 충전소 경영 악화와 부탄-프로판의 세금 차이, 약한 처벌 규정 등이 주된 요인”이라며, 소비자 포상금제와 처벌 규정 강화가 불량품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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