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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신선식품도 무조건 교환·환불” 홈플러스 승부수

등록 2018-03-04 11:40수정 2018-03-05 11:10

전자제품처럼 무상 AS 개념 도입
1회 10만원, 월 100만원 한도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채소·우유 등 신선식품을 월 100만원 한도에서 조건 없이 교환·환불해주기로 했다. 점점 치열해지는 유통업계 경쟁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4일 홈플러스 말을 종합하면, 신선식품에도 티브이(TV)나 휴대폰 등 전자제품처럼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신선식품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교환·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점포에 신선식품 구매고객 전용창구인 ‘신선 애프터서비스 센터’까지 만들었다. 교환·환불 대상은 채소, 우유, 달걀, 요구르트, 김치, 어묵, 햄, 생선, 빵 등 3천여개 품목이다. 고객들은 물건을 산 뒤 7일 이내 영수증과 결제카드, 상품을 갖고 점포에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월 10회까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결제 등 구매 내역만 확인되면 가능하다. 맛·색·당도·식감 등 어떤 부분이라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가 ‘신선식품 애프터서비스’에 나선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쇼핑 업계에 신선식품 경쟁력만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의 절반 이상이 신선식품을 대형마트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을 온라인쇼핑 쪽에 뺏기지 않으려면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신선식품의 품질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딸기는 손을 많이 탈수록 짓무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작업 공정을 줄였고, 생물 갈치는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매일 항공으로 직송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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